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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답답해죽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eun8i75****
조회1,632 공감0 작성일6/24/2009 9:14:20 PM

테넌트는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랜드로드 허락하에 룸메이트 구해서 들여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집을 구했으니 1달전에 notice를 주었는데, 지금 완전 배짜라는 식 변호사 선임하네
여기서 3개월 동안 살거라고 하네요-_-..

저보다 12살이나 훨씬 많은 사람이 자꾸 어떻게서든 제에게 돈이라도 더 받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저와 룸메이트 사건 발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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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09

2베드룸 제이름으로 계약 그리고 랜드로드 허락하에 룸메이트를 구해서 같이삼.
룸메이트와 디파짓 받았다는 계약서를 적음
(물론, 이사할 시 한달전 notice를 주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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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2009

룸메이트와 새집을 알아보다, 서로 가격이 안맞아서 결국 각자 알아서 살기로 하고,
전 6월30일내로 이사가고, 내 이름으로 된 집계약은 다른사람이 Take over 할것이다 NOTICE 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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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2009

나는 이사를 나왔고, 룸메에겐 6월30일까지 살 수있다고 말을 하였음.
대신 비어있는 방은 지금 서블렛 사람이 안구해지니, 만약 구해지면 6월 30일까지 서블렛 둔다고 얘기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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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2009

가구체크 (클라젯에 옷을 너무 많이 걸어놔서, 휘어지고 손상입혔음.)
룸메가 "내가 이 클라젯에 손상했다는 증거를 대라!!" 함.
서블렛 사람 들어오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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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룸메 요구하는 주장은

* 디파짓 CASH + 서블렛 사람에게 받은 돈= 6월30일 에 나가겠음

* 정 안그러면,
나는 변호사 선임할거고, moving fee Charge, 정신적치료값, 이집에 돈을
안내고 3개월 동안 살것이다. (저는 이집에 6월까지 제이름 계약이 끝나는데..)


제가 요구하는 주장은

* 가구 파손 했으니, 디파짓은 파손값 빼고 돌려주겠다.
* 6월달 렌트비는 이미 내었으니, 일찍나가도 늦게나가도 이사나가는날 맞춰서 렌트비계산하여 다시 돌려 주질 못한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말이 너무 많았죠? 서로 유학생이다 보니,
뉴욕에 룸메이트 관한 법도 모르겠고..
지금 7월1일에 제계약 take over 할 사람 들어오는데, 미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notice 를 주었고만, 인터넷도 안되고 전자렌지,밥통도 없다고
저렇고 있습니다.
어떡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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