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ent Management Agreement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a**pa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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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9/2009 7:45:46 AM
타운홈 2개를 렌트관리회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렌트비를 계속 늦게 보내주고, 또 보내준 렌트비가 bounced
check 이되고, 매달 HOA Fee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했는데 6개월 이상 계속 연
체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연체된 HOA Fee를 제가 다시 납부하고, 그 납부한
돈을 다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회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60일 전에 관리회사를 바꾸겠다고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offset cost를
$1000 물렸습니다. Rent Agreement에 60일 전에 알리지 않고 계약을 파기할 경
우 offset cost를 물린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관리회사가 불성실하게 일을 할경우에도 6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하는지
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