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탈 프로퍼티의 적절한 처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c**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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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7/2009 7:06:08 PM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살던 집을 렌트주고 현재 집으로 이사하여 2년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에 살던 집은 구입 후 1년은 직접 거주했고 이후 렌트를 주고 2년 정도 렌트로 돌렸었는데 부동산 경기하락 이후 렌트가 나가지 않아 현재는 거의 10개월 정도 비어있습니다. 아직 모기지는 내고 있습니다.
이 집에 별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어떻케든 처리를 해야 할것 같아 포클로져로 가야 할 듯 싶은데 이렇게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포클로져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알아보니 이 집은 사면서 은행에 곧바로 담보잡힌 purchase money mortgage (non-recourse) 이라 차압이 되고 나면 크레딧이 망가지는것 외에 개인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또 하나의 문제는 택스인데요...포클로져 후 탕감되야할 1차 모기지가 24만불 정도 됩니다. 이 액수가 원래는 탕감 후 수입으로 잡혀 세금납부의 대상이 된다고 하나 2007년에 나온 Mortgage Forgiveness 법에 따르면 집이 Princiapal Residence 이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고민 중인 것은 이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1년을 추가로 더 살고 Principal Residence 조건을 만족시키고 그 이후 포클로져를 시킨다면 은행 모기지나 세금 문제 없이 (크레딧 망가지는 건 감수하고) 깨끗이 손 털고 나올 수 있는건가요? 질문이 좀 복잡합니다만 전문가 여러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