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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탈 프로퍼티의 적절한 처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c**9l****
조회1,046 공감0 작성일6/17/2009 7:06:08 PM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살던 집을 렌트주고 현재 집으로 이사하여 2년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에 살던 집은 구입 후 1년은 직접 거주했고 이후 렌트를 주고 2년 정도 렌트로 돌렸었는데 부동산 경기하락 이후 렌트가 나가지 않아 현재는 거의 10개월 정도 비어있습니다. 아직 모기지는 내고 있습니다.

이 집에 별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어떻케든 처리를 해야 할것 같아 포클로져로 가야 할 듯 싶은데 이렇게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포클로져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알아보니 이 집은 사면서 은행에 곧바로 담보잡힌 purchase money mortgage (non-recourse) 이라 차압이 되고 나면 크레딧이 망가지는것 외에 개인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또 하나의 문제는 택스인데요...포클로져 후 탕감되야할 1차 모기지가 24만불 정도 됩니다. 이 액수가 원래는 탕감 후 수입으로 잡혀 세금납부의 대상이 된다고 하나 2007년에 나온 Mortgage Forgiveness 법에 따르면 집이 Princiapal Residence 이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고민 중인 것은 이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1년을 추가로 더 살고 Principal Residence 조건을 만족시키고 그 이후 포클로져를 시킨다면 은행 모기지나 세금 문제 없이 (크레딧 망가지는 건 감수하고) 깨끗이 손 털고 나올 수 있는건가요? 질문이 좀 복잡합니다만 전문가 여러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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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9/2009 12:05:34 PM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nd home이 차압될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1차외에 2차에 대해서 융자가 존재할경우 입니다. 주택을 차압할경우 두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갚아야 할채무와 IRS와의 세금문제입니다. 일단은 지금 차압이 된다면 채무와 세금에 문제는 없을수는 있습니다 (제 사견 입니다). 그리고 이 2nd home을 렌탈프라퍼티로 하신다면 이에 대한 세금의 납부가 매년 이루어 졌는지가 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회계사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직 모기지 페이를 하고 계신다면 차압보다는 은행측에 해당 주택을 돌려주는 형식의 Deed In Lieu가 가능한지를 은행측에 타진해보시거나 아니면 렌더에 따라서 렌탈주택이라도 융자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직접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텍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회계사가 아닌관계로 답변을 정확히 드릴수는 없지만 일단 www.chrischongcpa.com이나 www.abccpas.com으로 질의 하시가 바랍니다. 선생님과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가지 업데이트된 정보를 드린다면 최근에 숏세일이나 차압관계시 특히 2차융자가 있으신분들은 일정기간 페이먼트가 연체된후 은행에서 이 2차를 collection company로 넘기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은행과 딜을 하는것 보다 더 힘들고 나중에라도 소송의 위험이 있을수 있다고 변호사님께 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차압이 되면 이 2차는 주택과는 상관이 없는 non secured loan이 되어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소송의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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