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은 UOPX에서 회계학 석사 (MSA)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EA 및 CPA 시험 준비중에 있는 사람이라, 전문가로 등록된 사람은 아니지만, Tax payer 입장에서 좀더 심도 있게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어렵게 생각 하실거 없습니다. 1099-MISC는 특정 사업체에 employee가 아닌 개인 사업자 의 형태로 일을 하였을 경우, 또는 Royalty 같은 기타 수입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체에서 수익자에게 발급하는 Income 확인서 입니다.
1) 개인 income tax form 1040, line 12에 보면 business income란이 있는데, Schedule C 또는 C-EZ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 Schedule C form에 Gross income ($6,906) 넣고, $6,906을 벌기 위해서 사용한 지출(즉, 차량유류비, 차량 감가 상각 (50% 이상 비지니스에 사용 한 경우), 보험료, 기타 모든 비지니스 관련 지출 합산) 을 빼면 Net income 이 나옵니다. 3) 계산된 Net income을 1040, line 12에 기록 합니다. 4) 이 Net icnome의 92.35%에 대해 Social security & medicare 에 해당 하는 Self employment tax 13.3% (2011년 기준)를 내야 합니다. (물론 13.3%의 절반은 세금 공제의 혜택이 있으므로 실질 세금은 6.65%로서, 2011년 기준으로 볼때 일반 employee와 거의 비슷한 금액 입니다. 해서, W2가 아니고 1099로 신고 하신다고 해서 손해 보실거는 거의 없습니다 )
(참고로 제 계산에 의하면..) 예를 들어 총 지출이 $4,000 (대략 이정도 될것으로 추정됨) 이라면, $6,906-$4,000= $2,906을 소득으로 1040line 12에 넣고, $2,906의 92.35%인 $2,684에 대하여, 2011년 기준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 13.3% = $357이 내야할 세금으로 책정 되고 (Schedule SE 첨부 요망), 이 $357를 다내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므로, $357/2, 즉, 총 tax 금액의 절반에 해당 하는 $179는 공제(deduction)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 획득하신 소득이 말씀하신, 1099-MISC 에 기록된 $6,906밖에 없다고 본다면, 최종 일반 공제후소득 (AGI)이 총 $2,727 이고, 기본/개인 공제 (single 기준 5,800+3,700=$9,500) 가 휠씬 많아서 Taxable 금액은 " 0 "가 되지만, Other tax (Self employment tax)가 있으므로, $357이 Credit 받기전 최종 내야할 세금이 됩니다.
주) Business지출을 $4,000으로 잡고 계산한 결과 입니다. 지출을 최대한 많이 산정 할 수 록, 내야할 Self employment tax 금액은 줄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employee보다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를 더 내지만, 총 income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제외한 net income으로 계산 하므로 W2로 withholding 하는 것 보다 1099로 신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 물론 지출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 있습니다만..)
어려 울때 일 수록 서로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posting 해 보았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