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런경우...집구매시 세금관련
지역Florida
아이디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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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8/2012 9:10:41 AM
이건 만약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상 어떤집주인이 30만불에 샀던 집인데..
저한테 5만불에 그집을 판다면..
그럼 제가 그집에서 3,4년 살다가 뒤에 다시 30만불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집 시세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나요?
(한국에서의 양도 소득세같은..)
이런경우 법에 위반이 될수 있을까요?
또 한가지는
부부가 아닌 저와
타인의 공동이름으로 융자 없이 집을 구입했을경우..
타인의 돈으로 산다면..
나중에 타인과의 합의하에 타인을 타이틀에서 뺄수 있나요..?
그때에 관련되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우수운 질문 같으나 저한텐 중요한 일이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전문가님..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