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몰게지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nlight060****
조회2,274 공감0 작성일2/3/2012 9:54:55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1년전 이모집을 제 이름으로 해서 사드렸는데요. 이유는 이모의 크레딧이 나뻐져서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몰게지 세금보고를 하는것이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잘 몰라서 여쭙니다. 일단 몰게지 payment 은 제가 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제가 세금보고할때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나 해서 궁굼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12 10:04:19 AM
집이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고, bank loan document에도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mortgage interest와 property tax에 대하여 공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12 12:19:32 PM
세금 공제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 소유주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명의상의 소유주만 공제받을 수 있나"란 글을 읽어보세요.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