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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세금신고를 하면, 미국에 사회보장세를 납부 못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조회1,405 공감0 작성일2/3/2012 12:08:51 AM
저는 미국영주권자이며 미국거주합니다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사업을 해서 한국에서 세금신고를 하면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1. 이런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세금신고를 하면, 미국에 사회보장세를 납부 못하나요?

2. 한국에서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미국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은퇴후 미국거주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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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12 11:08:22 AM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해외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credit을 받거나 exemption를 받아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될 뿐이며 해외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는 하여야 합니다.

만일 자영업 소득이 있다면 소득을 신고한 후에 foreign tax credit을 받지 않으면 세금을 낼 수는 있지만... 사회보장국에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바른 방법이고 좋은지 상담해 보세요.

메뉴에 보면 질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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