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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ependant claim

지역New Jersey 아이디a**im200****
조회655 공감0 작성일2/2/2012 5:57:14 AM
I have a son, 22 years old, full-time college student.
He made $9700 in 2011. Can I clim him as a dep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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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012 10:42:37 AM
24세 미만 자녀는 qualifying child이므로 소즉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역시 세금보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자녀는 독립한 single이 아니라 dependent of another이므로 세금보고시에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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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추가질문에 대하여

부양가족에는 qualifying child와 qualifying relative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publication17을 찾아 이해하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22세 학생은 qualifying child입니다.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되면서 동시에 자신의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qualifying relative라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세금보고를 하면서 누군가의 부양가족이 되기 어렵습니다. gross income test $3,700조건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irose**** 님 답변 답변일 2/2/2012 10:54:48 PM
김 회계사님, 소득에 관계없이 dependent가 될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5,600불 이상 earned income의 경우는 세금을 따로 filing 해야 한다고 1040 instruction에 나와있던데
질문하시는 분의 자녀는 dependent로 못들어가고 따로 filing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래 문장에서 세금보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말은 dependent로 못들어간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 다음 문장 depdndent of another라는 말도 애매한데 시원하게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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