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역시 세금보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자녀는 독립한 single이 아니라 dependent of another이므로 세금보고시에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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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추가질문에 대하여
부양가족에는 qualifying child와 qualifying relative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publication17을 찾아 이해하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22세 학생은 qualifying child입니다.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되면서 동시에 자신의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qualifying relative라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세금보고를 하면서 누군가의 부양가족이 되기 어렵습니다. gross income test $3,700조건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