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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전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e**ong****
조회2,039 공감0 작성일2/1/2012 11:55:41 PM
안녕하십니까.

참고로 저는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자 입니다. 현제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2011년에 전세를 내 주고 받은 전세금을 한국에 있는 통장에 넣어 두었습니다. 2011년 세금 보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 해 와야 하나요?

또 조만간 전세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와 집 살때 down payment로 쓸 예정인데 그때 문제가 없을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준비가 가능 하면 어떤 서류를 준비 해 놓아야 하나요?

그리고 돈을 미국으로 가져 올때는 어떻게 가져오는게 가장 효율적인가요? 대략 10만불이 좀 넘을텐데 그냥 여기 은행으로 송금 해도 문제가 없나요? 한국에 제 통장 계좌에서 여기 제 계좌로 송금하는거라..

모든게 처음이라 막막하기만 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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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012 10:11:33 AM
한국 부동산의 전세금은 security deposit으로 세입자에게 나중에 돌려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세금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을 한국 은행에 예치하셔서 $10,000불 이상이 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되므로 해외계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금액으로 이자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본인의 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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