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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j**yesea****
조회2,023 공감0 작성일1/31/2012 6:39:33 PM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에서 일을한지 3년 정도 됬습니다
작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아파트를 상속 받았습니다. 현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올해 세금보고 할때 상속 받은 아파트를 포함 시켜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해외소득을 연방정부에만 보고 했습니다. 주정부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남겨놓은게 전혀 없으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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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012 8:01:53 AM
1. 미국 세법에서는 gift를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아버님께 상속받은 동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셨다면 미국 resident가 아닌 사람에게 10만달러 이상의 증여금(gift)을 받았으므로 Form 3520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information을 IRS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아파트를 본인의 소유로 전세 혹은 월세로 임대를 주었다면,

2. 한국 부동산의 전세금은 security deposit으로 세입자에게 나중에 돌려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세금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을 한국 은행에 예치하셔서 $10,000불 이상이 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 금액으로 이자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3. 월세는 retnal income에 해당하므로, Schedule E에 gross rental income에서 rent와 관련된 expense를 뺀 금액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으셨고 집등의 재산도 없으셨다면 state tax return을 보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state마다 requirement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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