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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데빗카드쓰고 받은 현금의 세금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w959****
조회1,252 공감0 작성일1/31/2012 8:24:02 AM
학생 신분이구요,,,F2...

은행에서 데빗카드 쓰면 1%돌려 봤는다는 카드 만들어 50~60불 받은것 같아요...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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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1/2012 6:23:35 PM
리베이트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받으신 리베이트는 소득이 아니므로 별도로 하실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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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리베아트의 형태를 보면 가령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리베이트받아 할인된 금액으로 지불하기도 하고. 나중에 크레딧(데빗)카드나 체크를 받기도 하며, 항공사의 mileage같이 포인트 형태로 받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하고 받은 리베이트는 값을 깎아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리베이트가 구매가격보다 큰 경우는 차액만큼 과세소득이 된다. 가령 은행이 예금 고객을 유치하려고 계좌를 열 때 넣어주는 돈은 이자소득으로 1099-INT가 발행되어 세금보고를 한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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