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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리베아트의 형태를 보면 가령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리베이트받아 할인된 금액으로 지불하기도 하고. 나중에 크레딧(데빗)카드나 체크를 받기도 하며, 항공사의 mileage같이 포인트 형태로 받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하고 받은 리베이트는 값을 깎아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리베이트가 구매가격보다 큰 경우는 차액만큼 과세소득이 된다. 가령 은행이 예금 고객을 유치하려고 계좌를 열 때 넣어주는 돈은 이자소득으로 1099-INT가 발행되어 세금보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