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세금보고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정부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주거주지가 되는 주정부 세금보고를 게을리 하다 걸리면 많은 세금과 페널티를 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싫다면 자동차 면허, 은행계좌 등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좀 복잡한 문제이므로 세금보고할 때에 담당 회계사의 설명을 별도로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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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연속되는 12개월 동안 휴가와 사업일을 포함하여 최소 330일 이상을 머문 경우
•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 $92,900(2011) 이하
• 주거비용(housing expenses)
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 Form 2555를 사용한다.
Maximum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2010: $91,500(부부공동파일의 경우 183,000) 2011: $92,900 //**
rental income이나 divedend, interest의 경우 earned income 아니다.
Foreign housing exclusion or deduction
자격이 되는 비용에는Rent, 고용주가 제공하는 Fair rental value of housing , 수리비, 전화비를 제외한 utilities, 보험료, 세금, 주차장 사용료, Nonrefundable security deposits or lease payments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