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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fwer****
조회5,031 공감0 작성일1/15/2012 12:32:09 PM
안녕하십니까.
지인대신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최근 지인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목격자 확보로 인해 지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찰리포트에서도 상대방과실로 판단났구요.
이제 남은건 보상금을 받는 일이 남았는데요.
대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걸린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니 올해 7월혹은 8월중 받을거같은 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급지급할때, 지인이 꼭 있어야 하나요? 예를 들면, 각종서류에 싸인을 하기위해서요?
지인이 7월이나 8월중 중요한 해외출장이 있을거 같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출장을 피하려고 하는데, 7월 8월에 가봐야 알거같다고 하는군요.
혹시 도움주실분 있으신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인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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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5/2012 2:16:40 PM
변호사님께 의뢰하시면 나중에 싸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 때에 출장을 가 있을 경우에는 팩스나 이메일로 싸인해서 보내시고 원본은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재영 변호사님 추천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5/2012 3:18:42 PM
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상금이란 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씀 하시는 건지요.
이건 꼭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6개월에서 8개월 이러고 꼭 정해지진 않습니다.
지금 이라도 아프지 않다면 바로 처리가 될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가령 몸이 아파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더 길어 질수도 있고요,
몸이 아프다면 치료가 끝난시점에서 변호사비와 치료비등 등을 계상하여
처리가 되므로 다소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 본인이 안계시면 돌아오신후에라도 보상금을 받을수 있으므로 보상금
수령 시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시고 일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하시면 될듯.......
회원 답변글
s**84**** 님 답변 답변일 1/15/2012 9:33:40 PM
이상, 아니 수상합니다
보험금수령 과 같은 극히 프라이버시한 시튜에이션을
왜 본인이 아닌 그쪽에서 물어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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