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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체검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p**03****
조회825 공감0 작성일1/15/2012 5:43:46 AM
클래스 A 면허를 가지고있는데 건강검진(11년2월) 기간이 지났거든요,면허유효기간은 (13년 11월) 입니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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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5/2012 3:22:09 PM
입국하신후에 검진 하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어짜피 한국에 계시므로 운전을 안할것이니 관계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15/2012 11:27:08 AM
입국에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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