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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cpt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g**minsu9****
조회5,511 공감0 작성일4/5/2024 4:51:46 AM

 j-1으로 인턴을 마치고 한국에서 H1B를 신청했다가 이번에 떨어졌는데 회사측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F-1 CPT를 통해 일을 하면서 신분유지하자고 하는데 이에대해 질문 몇개 드립니다.


1. F-1 CPT 조건이 1년이상 학교를 다녀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바로 CPT로 일을 할수있나요?


2. 한국에서 4년제를  공대를 졸업했는데 석사로 CPT를 진행해야하나요?


3. 요즘 영주권 진행하면 3년정도 걸린다고 알고있는데 CPT는 최대 2년으로 알고있는데 풀타임 CPT로 2년 맞나요? 맞다면  2년후 영주권 대기중에는 어떤식으로 체류해야하나요?


4. CPT를 진행하면 영주권에 불이익 같은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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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24 5:26:22 AM

Day 1 CPT가 가능한 graduate school을 찾아 등록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매년 H1B 추첨을 시도하실 수 있으면 미국 석사를 받으면 추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규정에 맞는 CPT를 하신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24 9:24:07 AM

1. 원칙적으로 1년이상 학교를 다니셨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바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2. 석사나 학사 모두 가능합니다. 

3. CPT는 학기가 계속되는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일 영주권 전에 학교를 졸업하신다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transfer 하시거나 다른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4. 규정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CPT를 진행하시면 영주권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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