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24 9:09:25 AM 영주권을 받으시고도 이후 1년 동안 일을 하셨을뿐만 아니라 출산, 육아 등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보고 없는 것이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153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167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607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