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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UA 수령중 타주로 이주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D**annamja4****
조회1,135 공감0 작성일3/8/2021 5:57:26 AM
안녕하세요 여기서 많은 도움 받고 있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주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팬데믹으로 그만두게 되어 주에서 주는 실업수당과 연방정부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3번씩 Job search하고 있다고 계속 보고하고 있구요
그런데 곧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할 것 같은데 이주 후에도 계속 미주리에서 실업수당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캘리포니아와서 다시 PUA를 신청해야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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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3/10/2021 9:05:44 PM
Missouri 주 실업담당 부서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실업전 18개월 (base period)내에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했었으면 타주로 이사를 가더라도 캘리포니아주의 edd 에 신청을 하여 수당을 수령하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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