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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일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b**ake****
조회2,336 공감0 작성일3/10/2017 5:57:23 AM
한국에서 부동산중개 부동산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 경력을 살려 부동산에이전트 업무를 할 수 있나요?

부동산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지요?

영주권,시민권이 없는데...에이전트 회사에서 취업비자가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서처럼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니면 부동산중개법인 등에서

중개보조 등록을 해서 부동산 매매 중개 및 컨설팅 보조 등으로 파트타임으로 업무가 가능한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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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10/2017 6:26:33 AM
부동산 에이전트 일을 하시려면 부동산 에이전트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있어야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로 일하는 것은 자격증이 없어도 취직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업비자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취업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3/22/2017 12:11:51 PM
부동산 라이센스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경우 작년부터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영주권 이상의 신분을 묻는 규정이 사라지면서 일단은 부동산 시험을 보시고 라이센스를 따시는데에는 문제가 없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www.bre.ca.gov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라이센스를 따신다고 해도 실제로 이곳에서 일을 하시는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는 이민법 관련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 신분에 관해서는 누구도 말할수 없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라이센스가 있다고 해도 일하실수가 없다면 문제가 될것이고 특히 부동산 라이센스가 있더라도 부동산 법이나 세금이나 투자에 관한 법적인 조언을 중개인은 원칙적으로 하실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써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는 따로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BRE 01740269)
kwak11@yahoo.com
Coldwell Banker Best 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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