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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세

지역Hawaii 아이디**8med****
조회2,026 공감0 작성일4/1/2011 11:57:27 AM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 온지는 10년 되었읍니다.

저의 친족이 사망하면서 약 180억 정도의 금액을 제게 상속하였읍니다.(제3국 거주)

그 분의 은행계좌에서 제계좌로 송금 받고나면 얼마정도의 상속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법정대리인 변호사에게 약 60%를 증여 하기로 했읍니다.

빠른 법적 자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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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eshan**** 님 답변 답변일 5/1/2011 9:41:19 PM
현재 고용한 봅정 대리인 변호사가와 상담및 자문을 못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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