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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망후 보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oc****
조회2,270 공감0 작성일3/30/2011 11:27:30 AM
저는 지난 2009년도 10월에 캐나다 시민권자와 캐나다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분은 2011년도 1월에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구요. 제가 결혼을 했을 당시에 제 남편은 이미 미국에서 전부인과 이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구요. 하지만 미국 법원 서류상으로는 제가 결혼한 후 4개월후인 2010년도 2월달에 이혼이 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캐나다에서 였는데요. 남편의 캐나다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는 저에게 아내로서 권리가 없다고 하며 아무런 보상을 안했습니다. 제가 실은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실업자인 남편을 물질적으로 보조 해왔습니다. 사고난 차도 제 돈으로 사드렸고요.미국에서 돌아가셨다면 받아들이겠는데 캐나다에서 모든 행정처리가 이루어졌는데도 부인인 제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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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30/2011 2:26:50 PM
댁은 부인이 있는 상태의 사람과 결혼했으므로 원인무효인 결혼인 것이죠. 즉 결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로 생병보험 같은 것을 들어놓지 않았다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부인에게 보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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