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이 재산을 이루었을 경우, 모든 재산은 부부가 공동의 소유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그 건물의 1/2은 님의 소유가 아니므로 (소유의 이름은 그래되었을지라도) 님게서 남편의 권한까지 침범하여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어야 원칙이겠지요. 그래서 그 건물의 1/2은 님의 유언대로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다만 저의 논리적 생각입니다.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어찌 되어 있는지 저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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