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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경우에 이혼절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383 공감0 작성일1/25/2016 12:11:54 PM
몇년전에 혼인신고만 한 상태로 결혼을 한 부부인 상태입니다..
지금은 성격차이로 헤어지고 각자의 삶을 살고있습니다..

서로 따로 살고있는지 오래됐고 연락을해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안받습니다
어디사는지도 직장도 옮긴 상태라 알수없눈 상황이고 전화번호만 알고잇는지라 ...물론 연락도 안받습니다....

저더러 알아서 하란식입니다.
저는 초혼이였고 그사람은 재혼이였습니다....

결혼무효를 알아봣지만 힘들거 같아서 이혼을 그냥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서로 재산 자녀 그런거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위 말로는 법원 어디에가면 신청서 작성해서 혼자서도 가능 하다는데 정확히 제대로 알고싶네여..
영어도 완벽하진않고 대화가능한 정도인데 어떻게 혼자서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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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6 10:35:27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대로 결혼무효는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이혼의 경우, 별다른 사유없이, 한쪽의 의사만으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공동재산, 위자료, 양육비 문제등이 없으시다면, 합의이혼이든 궐석이혼이든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5/2016 8:16:41 PM
글내용만으론 자세한 답변은 할수없지만
글쓴분께서는
[몇년전 혼인신고]하셨다면 남편의 도움없이
이민국에 청원을해서
영주권을 받을 자격과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어 보이므로
이혼신청을 하기전에 먼저
아래서류를 지참해서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혼신신고서 원본
2. 여권.ID.
3. 부부공동명의 서류전부
4. 결혼후 생활하던때의 은행.전기.수도료.렌트비.자동차서류.등 전부.
5. 결혼증명서

그리고
이혼신청은 어렵지 않으니
주위에 영어를 잘하는사람. 또는.아는 대학생을 데리고
현재사시는곳 관할 법원의 민원창구에 가서
신청하면되고, 신청서 작성은 20-30분이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후
민원창구 직원에게 다음 절차를 물으면 자세히 알려주니
그대로 따라하시면되고. 6개월정도면 [이혼 판결문]을 받게됩니다.

**법원에가실때
작년 세금보고서류를 가지고가서 법원직원에게 보여주면
세금보고액이 적을 경우 신청비를 면제해주니
작년 세금보고서를 꼭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아래두 변호사에게 먼저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변호사=213-382-5450
박**변호사=213-384-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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