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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합의이혼진행중에... 소송자가 포기해버리면????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y**njan****
조회2,303 공감0 작성일12/16/2015 5:12:28 PM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년 NC에서 결혼하며 3년넘게 살다 작년 8월 합의하에 와이프가 이혼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이혼진행은 와이프가 하기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였구요.
둘사이에 아이는 없구요. 재산도 분할할게 없어서
깔끔하게 서류를 와이프가 접수하였구요.
와이프로부터 이혼접수시 저에게 등기로 이혼에 관련된 서류가 왔습니다.
그후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와이프가 서류만 접수하고 저에게 복사본보내고 그이후 진행절차를 전혀 밟지를 않아버렸습니다.

오늘 법원에 전화해보니, 와이프가 얼른 와서 마무리만 하면되는데 안왔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와이프는 법원에 전혀 가고싶지않다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데요.

현재 저는 AL 에 6개월 이상 살고 있는중이고, 와이프는 NC 에 살고 있습니다.
둘사이에 이혼은 합의 이혼신청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NC 법원에서 아무진행없이 그대로? 있는거 같구요.

제가 현재거주중인 AL주에서 이혼소송을 해도 될까요? 현재 NC 법원에 작년에 넣은 서류는 그대로 멈춰있는데...

변호사님을 만나봐야하나...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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