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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리인 내세우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1,042 공감0 작성일3/3/2021 2:41:46 AM

코로나로 인해 약간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머니를 혼자 병원에 보내드려 치료를 받게하고 있는데요.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진행이나 치료에 대해 결정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보호자에게만 커뮤니케이션을 강제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첫 상담이나 수개월뒤 까지는 보호자한테만 진료설명하고 치료결정하게 하고 invoice발행도 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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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2021 12:11:22 PM

안녕하세요


법적인 가디언으로 지정받으신다면, 해당 요청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3/2021 1:29:34 PM
어머니의 보호자 conservator 가되기위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인정받을 려면 시간이 많이걸리니. . .
medical power of attorney (POA) or a health care proxy document 등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겠고. . .

가장 경제적이며 (무료), 신속한 (권한이 즉시 적용 선택가능) 적절한 방법은
'어머니를 혼자 병원에 보내드려 치료를 받게하고 있는데요' . . .비추어

어느정도 의사 소통, 인지능력 이 있을 때 (담당의사가 어머니께서 mentally competent 이라고 판단이 되어)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FORM 을 온라인에서 또는 병원등에서 무료로 제공받아

어머니가 아드님을 어머니의 대리인 (agent) 으로 지정하여, 어머니본인을 대신하여 아드님이 어머니에 관한 의료 (양식에 적혀있는구체적인 의료 서비스 절차등) 결정을 내릴 수있는 대리인의 권한을 즉시 적용시켜. . . 작성된 양식의 카피를 관련 의사들에게 전달하여. . .간단하고 법적으로 유효하니. . .강추입니다!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3/2021 1:30:35 PM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FORM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방사회보장국 란에 질문 올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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