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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빌려준 돈

지역California 아이디f**pig505****
조회3,556 공감0 작성일3/2/2021 12:12:08 PM

안녕하세요

잘 아는 지인이라 차용증을 안받고 돈을 빌려 줬는데, 은행 송금내용이나 체크결제 내용으로도

나중에 소액 재판시 증거 자료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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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2021 12:09:21 PM

안녕하세요


해당 증거가 돈을 준 증거이며, 두분이 주고받은 텍스트 메세지나, 제 3자 증인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하시다면, 스몰클레임으로 고소시,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3/2/2021 12:20:51 PM
네 가능합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3/2/2021 3:24:16 PM
불가능 합니다. 나중에 빌려간 사람은 빌린것이 아니라 그냥 선의로 준것이다 라고 주장 할수도 있고, 도로 10여년 전에 내가 빌려준것을 이사람이 갚은 것이다 라고 주장 할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차용증) 없이 건넨 돈은 그순간 받을수 없는 돈이다 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 지기 전에 인간적으로 호소 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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