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하셨다면, 세금 크레딧으로 보고 하실수 있지만, 받으셨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하셨다면, 세금 크레딧으로 보고 하실수 있지만, 받으셨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기타
best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거주한지 15년이 넘었어요.이름을 변경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