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계약금 환불
지역Alabama
아이디j**ho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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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7/2017 11:33:43 PM
안녕 하세요.
집 계약이 인스펙션 컨틴젠시로취소되어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서류 싸인을 해야 하는데 인스펙션 내용이 ,작동되고 있는 히터가 오래되어 바꿔 달라는 무리하 요구가 있고, 별일 없는 창문의 실링 클랙을 보수 또는 새것으로교체 해 달라고 어거지 부려 할수 있는 것은 빼고 못해준다고 했더니 계약 취소하고 계약금 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인스펙션 컨틴젠시 란에 체크하고 싸인 하고 계약금을 돌려 주면 끝나는지요? 아니면 계약 취소 사유가 셀러의 수리요청 거부 때문 이라면 바이어거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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