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확실하게 답을 받으시려면 보통 외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은행들을 통해서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시고 일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외환 송금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referral 가능한 관련분야 전문 세무사와 상담이 가늠할것입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증여세의 납부 문제는 한국 정부에서 필요한 의무 사항이므로 한국에서 해결 하시고 미국 에서는 받으시는 분의 회계사분과 상의 하셔서 택스 보고시 위의 금액이라면 irs 의 폼을 사용해서 보고만 하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