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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구메 자금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조회3,402 공감0 작성일11/20/2021 2:21:47 PM

안녕하세요? 한국의 처남이 동생(영주권)이나 조카(시민권)에게 $300,000을 송금 해 동생이나 조카가 주택을 구입하려 합니다.


1.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면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없는지요?


2. 영주권자가 영주권자(부부)에게 송금할때도 동일하게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요?


3. 만일 증여세를 내면 몇 %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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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0/2021 7:31:37 PM

가장 확실하게 답을 받으시려면 보통 외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은행들을 통해서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시고 일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외환 송금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referral 가능한 관련분야 전문 세무사와 상담이 가늠할것입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증여세의 납부 문제는 한국 정부에서 필요한 의무 사항이므로 한국에서 해결 하시고 미국 에서는 받으시는 분의 회계사분과 상의 하셔서 택스 보고시 위의 금액이라면 irs 의 폼을 사용해서 보고만 하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1/2021 3:24:54 PM

목사님께서 먼저 올리신 관련 질문에  여러 회원님들이 답변하셨듯이,

부동산계산기/증여세 계산 < - - - 

한국 미국 송금 방법 정리 (미국 주택 자금) < - - -

해외송금 증여세 문제와 사례 정리 < - - -

한국 증여세 규정 < - - -

코리얼티USA 에 올려진 위 링크들을 크릭하여 관련 정보 참조해보시고,

목사님의 담당 세무사/회계사와 자세한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3520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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