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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득 발생시

지역Maine 아이디s**mhon****
조회2,906 공감0 작성일1/10/2023 2:01:15 AM

회사 지원을 받아 F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유학 예정인데요.


한국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고,


미국에서 TA,RA등을 통해 급여가 나오는 경우


한국 거주자, 미국 비거주자 신분이며,


한국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미국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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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0/2023 12:05:58 PM

1040NR은  non resident강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 소득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23 9:07:33 PM

 미국 비거주자 세금 처리

(1) 미국 비거주자 세금 보고 의무

미국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미국 비거주자 세금 세율 (tax rate)

미국 비거주자 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2가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첫번째로 근로 및 사업소득(=Earned Income)은 미국 거주자와 동일한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자, 배당, 임대료, 저작권료와 같은 패시브 인컴은 FDAP Income으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FDAP Income은 Fixed or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 Income의 약자입니다. FDAP Income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 협정상 특별히 정해진 세율이 없는 경우 30%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10/2023 2:15:17 PM
참고로 US-Korea Tax Treaty에 의거하여 Income의 종류에 따라 1040NR의경우 Exemption이 있으니 도착하면 대학의 Payroll Office를 방문해서 1042-S 관련 서류 처리를 하세요. 유학생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1. Scholarship & Fellowship: 5 years, No $ limit
2. Teaching: 2 years No $ limit
3. Studying & Training: 5 year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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