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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법상 거주자 관련 세금신고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n**amecantabil****
조회1,830 공감0 작성일1/5/2023 7:23:39 AM

안녕하세요,


세법상 거주자 판단과 세금신고 관련해서 헷갈리는 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저는 F1 학생비자로 현재 미국에 있고, 유학생활 기간이 총 5년이상 되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것은...


제가 군대가기 전에 고등학교 (3년) 대학교 (2년)을 다니면서 세법상 거주자가 된 것으로 이해하였고, 전역 후에 대학교 (2년) 마치고 지금 대학원 1학년1학기를 마쳤습니다.


제 질문은:


(1) 이런 경우, 저는 세법상 거주자 입니까?


(2) 제가 고등학교3년 / 대학교 2년 동안에 체류한 것과 상관 없이, 저는 매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계산해서 해마다 제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을 해야합니까?


(3) 위 (2)번의 방식대로 제가 해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해서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되는 해가 있다면 (예: 2020년 코로나해에는 한국에 거의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럼 FBAR, FATCA, 미국 외에서 소득발생 관련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고 1040NR로 학교 도서관에서 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세금보고 하면 됩니까?


(4) 만약 (2)번의 방식이 맞았는데 제가 세법상 거주자로 신고를 했으면 (예를 들어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해에, 2020년, 1040NR 대신 1040을 제출함) 이것은 수정 신고를 해야합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수정을 합니까?


도움 주시는 말씀과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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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5/2023 1:10:38 PM

1. resident는 1040을 보고하고 nonresident는 1040NR보고하면 됩니다.  자신이 resident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면 해결되는 문제이고 만일 잘못 보고한 것은 수정보고할 수 있습니다.


2.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F비자는 5년간  nonresident입니다. J비자는 2년간 nonresident 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183일의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계산하여  resident가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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