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바로 밑의 질문에 대한 추가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nu****
조회3,192 공감0 작성일12/13/2013 3:54:39 PM
두분 전문가님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추가 질문이 있읍니다.
김흥태님의 답변 중 첫번째의 해외 계좌 보고 의무는 한국의 친척이 해야 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일년에 선물로 받은 돈이 십만불을 넘지 않으면 form 3520을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첫 오만불은 2011년에 받은 거고 나머지는 내년 초쯤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주택 구입시 돈의 출처를 단순히 선물(gift)로 하고 그에 대한 증빙 서류 같은 건 필요 없는 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3/2013 4:22:36 PM
아무도 해외계좌의 신고 의무 없습니다.
증여 받은 금액이 년 $100,000 이 안되면 3520 보고 할 필요 없습니다.
집 살때의 자금출처는 통장에 들어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만
IRS에서 자금출처를 요구 할 때 통장과 증여 받은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그런일이 거의 없을 것이나 혹 있을 수도 있기에
있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c**stnu**** 님 답변 답변일 12/13/2013 5:13:27 PM
박동익세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 것도 안해도 되는 거군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