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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사는 친척의 돈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nu****
조회6,610 공감0 작성일12/13/2013 10:32:49 AM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전문가님께 도움 요청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친척 한분이 미국 회사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스탁 옵션을 판 돈을 저와 조인트 어카운트로 해서 미국의 한국 은행 체킹 구좌에 넣어 두었읍니다. 첫 오만불은 제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여 제 이름으로 하여 세이빙 구좌에 넣었읍니다. 그후에 다시 39000불과 40000불이 추가로 조인트 구좌로 들어와서 총 십삼만불 정도의 돈이 현재 은행의 체킹과 세이빙에 있읍니다. 이런 경우
첫째,그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요? 낸다면 누가 내야 하는 건지요?
둘째, 제가 집을 사려고 계획중인데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지요? 현재 오만불을 선물로 받았고 오만불 정도를 더 생각하고 있거든요.
셋째, 선물로 총 십만불 정도를 받는다고 할때 그 돈이 선물임을 밝힐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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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3/2013 11:05:16 AM
1) 해외계좌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절반까지도 페널티로 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2) 증여(gift)를 받는 사람은 주는대로 얼마든지 받아서 사용할 뿐이며, 세금보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3) 해외에 사는 외국인에게서 증여를 1년에 10만불 이상 받으면 form 3520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은 세금보고가 없습니다.

form 3520도 세금은 내지 않으나 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많은 페널티를 냅니다. 돈을 밀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은행을 통하여 받을 것이고 큰 돈은 은행에서 알아서 다 보고가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3/2013 11:28:42 AM
질문의 내용상 질문자에 답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의 미국회사의 Stock Option 매각의 세무상 문제는 생략)

1,먼저 확인되여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한국 친척분의 미국내
납세의무의 지위입니다. 외국 납세자란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2.질문하신 분은 미국의 거주납세자 (미국납세의무자)란 전제도 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하실 일은 외국인으로부터 증여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하야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세금보고 없음)

즉 미국의 납세자는 외국인으로 부터 년$1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 다음해 4월15일까지 별도의 양식(3520)에 그 내용을 국세청에
세금보고와는 별개로 보고 해야 합니다(보고만 하면됨 세금과 관계없음)
만약 보고 안했다 IRS에서 발견되면 총받은 금액의 25%를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보고를 안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보고를 해 놓으면 나중에 자금 출처문제가 생길 때 수월히 해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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