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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과속 티켓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oq12****
조회2,615 공감0 작성일1/12/2019 10:13:59 PM
안녕하세요.

제가 금일 물갈이로 배가 너무 아파 요세미티에서 호텔로 돌아가던 중 60마일 이상을 과속하여 경찰에게 과속 티켓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술을 마셨냐, 언제까지 있냐고 물어보고, 언제 돌아가냐고 물어 2월초에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소를 적어달라고 하여 당시 배도 아프고 당황하여 영어 주소가 잘 기억나지 않아 다 적지 못했다고 하니, 티켓을 발부하고 2주뒤안에 티켓에 있는 COURTS 인터넷 주소로 가서 주소를 수정하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니, 30마일 초과시 법정 출두를 무조건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2월초에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경관에게 말했는데 3월로 법정출두를 잡아놓았네요..저에게 따로 법원에 출두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벌금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법원에서 결정할 거라고는 했습니다. 하기 질문 드립니다.
1.정말 저의 죄는 인정하고 벌금을 빨리 낼 의향이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법정 출두는 미리 앞당길 수 없다고 하던데..

2. 벌금을 미리 내게 되면 해당 court로 가서 벌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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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3/2019 7:16:11 AM
1. 티켓을 받으면 법원 출두일이 거의 두 달 후에 정해줍니디.
법원 출두일을 당길수는 없습니다.
2. 미리 법원에 가셔도 벌금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님의 경우는 반드시 법원에 출두하셔서 판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3. 본인이 출두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시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출석하게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b**acd**** 님 답변 답변일 1/13/2019 3:19:57 PM
55마일 Zone 에서 120마일로 달렸기 때문에 65마일 초과 했는데, 경찰이 사정을 봐준듯 하군요. (100MPH 초과로 기록). 무조건 본인이나 변호사가 반드시 출석 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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