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it and Run을 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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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2019 10:12:11 PM
시내에서 운전하던 중, 길가에 주차해있던 차 한대가 제 차 오른쪽을 치고 도망갔습니다. 도망치는 차를 끝까지 따라갔고, 따라가면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동영상 촬영을 부탁하여, 잡을 때 까지 동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운전자를 불러 신분증과 보험증을 요구를 했고, 술 냄새가 매우 심하게 났습니다.
상대방 차에는 운전자와 다른 한 명이 있었는데, 보험증서를 찾아보겠다고 차에 들어가더니 다시 도망갔습니다.
술이 너무 취해 저한테 ID카드를 준 것을 까먹었는지, 그대로 달아났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Report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에 상대방 신분증과, 동영상, 차량번호를 접수하였고 제 잘못이 100%없다는 Confirm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헌데, 제 보험이 Collision은 등록이 안되있고, Uninsured Motorist Coverage는 되어있는데,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will pay for your injuries caused by an uninsured or, in some states, a hit-and-run driver. Given the number of uninsured motorists driving on our highways today, this is very important coverage to have, even in states with no-fault insurance. This coverage is subject to the terms, limits and conditions of the policy contract.
UMBI provides two limits of coverage. The first is the maximum amount we will pay for injury or death to any one person. The second figure is the maximum we will pay (regardless of the number of people involved) for injury or death stemming from a single occurrence."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경우, 제 차 수리비를 Uninsured Motorist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경찰 측에, 신고를 하였고 증거도 다 제출한 상황이고 잡으면 연락을 준다고는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