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H1B 신분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다면 시일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H1B 신분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접수시키시거나 퇴사 후 60일 이내에 새 회사로 H1B를 접수시켜 주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미 H1B 신분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다면 시일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H1B 신분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접수시키시거나 퇴사 후 60일 이내에 새 회사로 H1B를 접수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