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transfer, H1B, H4 신분변경으로 i-140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H4 재입국시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귀국의무가 없는 경우, 미국내에서 J2에서 J1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I-140이 들어가있는 상황이고, J1으로 내년 6월까지 체류할 수 있고, 현재 아내는 J2 EAD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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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transfer, H1B, H4 신분변경으로 i-140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H4 재입국시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귀국의무가 없는 경우, 미국내에서 J2에서 J1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ESTA비자로 미국 입국 후 영사관 혼인신고 (J2비자 발급을 위함)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