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24 9:06:38 AM 기존의 비자와 새로운 i-20를 이용하여 재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reinstatement filing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new 미국 재입국 및 "Petty Offense" Exception 조회 82 공감 0 NY k**99**** 3/12/2025 6:34: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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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OPT 신분에서 H1B 비자 전환신청 전 출국 후 입국거부 가능성? + 1 조회 882 공감 0 AL g**ekim11**** 2/28/2025 1:50: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1에서 H1B로 신분 변경 후 미국 출국 후 재입국시 거절 가능성 + 1 조회 914 공감 0 CA c**1**** 2/26/2025 4:20: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