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주신청자인 본인의 재산은 소득 부족액의 5배 기준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반가족인 따님이나 배우자 명의 재산은 형의 I-864에 단순 합산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소유, 증여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고, 부족하면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형의 초청으로 나와 아내와 미혼인 딸이 16년만에 비자 가능일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나를 초청한 형의 소득신고가 약간 모자라는 입장인데 나는 재산이 없고 미혼인 내 딸의 재산이 있고 처에게 재산이 있습니다. 이경우 내 딸의 재산을 모자라는 재정보증에 자료제공할 수 있는지요. 딸의 재산을 신고할 수 있다면 물론 5배수 하고도 충분한 입장입니다.
급하게 질문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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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초청 주신청자인 본인의 재산은 소득 부족액의 5배 기준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반가족인 따님이나 배우자 명의 재산은 형의 I-864에 단순 합산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소유, 증여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고, 부족하면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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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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