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25 10:09:51 AM 미국시민권자도 한국에서 결혼, 투자, (한국에서의) 고학력, 합법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 1 조회 1,166 공감 0 ETC l**e24285**** 8/26/2025 5:54: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