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건은 CIMT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사건이 기소유예된다면 이민에 제한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etty Offense Exception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절도 건은 CIMT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사건이 기소유예된다면 이민에 제한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etty Offense Exception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취업시 영주권자 배우자 한국 장기 거주 가능?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