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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와이프가 미국을 오래 떠나있었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schick****
조회3,160 공감0 작성일12/3/2024 8:03:02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와이프는 저의 초청으로 임시는 2015년, 영구 영주권을 2016년에 취득하였고 2018년에 제가 sofa 신분으로 한국으로 와이프와 같이 들어가서 한국에서 2년간 근무하고 2020년 10월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부터 코로나가 창궐하여 불안하여 저랑 와이프랑 한국에서 살기로 하고 현재까지 저랑 와이프 둘 다 미국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와이프 명의로 사업을 한국에서 하고 있구요.

내년 쯤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미국 입국에 문제가 있을지 걱정이 돼서 질문을 올립니다. 리앤트리 신청은 그 당시에는 모르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혹시나 영주권을 뺐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에 영주권을 뺐기게 된다면 우선 방문 3개월 짜리로 입국 후 다시 신청을 해야할까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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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24 6:23:11 AM

장기간의 해외체류로 인하여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리 한국에서 SB1 비자를 받고 오시는 방법,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받고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가지가 실패한다면, 영주권 포기 후 ESTA 혹은 여행비자로 입국하신 후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민판사의 판결이 있기전에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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