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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문의입니다

지역Hawaii 아이디mnm****
조회2,477 공감0 작성일11/27/2024 2:16:41 PM

시민권배우자와 결혼한지 14년째입니다.  1학년 4학년 자녀 둘이 있고, 결혼후 계속 한국에 살아서 저는 한국국적자 입니다.  

지난 7월부터 일년이나 일년 반동안 미국에서 아이들을 학교보내고 하다가 다시 들어갈 계획으로 저는 B1/B2비자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고, 저는 입국후 4개월 반 후에 한국에 나갔다가 일주일만에 5개월 뒤 리턴 티켓으로 입국하다가 세컨더리 인스팩션에 보내졌습니다.   남편 회사 소속이라 출장이라고 설명 했는데,  아이들도 여기 있고 체류기간이 길어서 니가 진짜 일하는거면 워킹비자를 받던지, 아니면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번에는 그냥 보내주는데 다음에도 똑같이 입국하면, 한국으로 돌아갈거라는 말을 듣고 들어왔습니다.


영주권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 머무르면서 신청하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남편은 사업체가 한국에 있어서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배우자가 외국에 있는데 미국 국내에서 배우자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영주권은 해외에서 신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니, 일단 한국으로 나가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긴 해야하니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는동안 출장형식으로 B1/B2비자로 입국 시도를 하는것이 더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국에 재입국 할때에도, 영주권 승인전에는 K-3 비자(Form I-129F)를 받아서 입국하는것이 맞는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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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24 9:11:43 AM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남편의 거주지(domicile)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미국에 '연고'(domicile)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셔서 신청하셔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으니, 남편이 domicile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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