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이 8살에 미국에와서 지금 신분이 없고 다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21세 이상 자녀 신청을 했는데 i130이 승인이 난 상태이고요 요번에 한국에 지인이 아퍼서 방문을 해야해서 여행허가서를 신청할려구합니다 승인이 나서 한국방문후 입국에 문제가 될지 걱정입니다 여행허가서를 신청해도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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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5/2024 6:24:37 AM
일단 여행허가를 받으신 후에는, 테러단체 가입등 입국불허 사유를 스스로 만들지 않는 한, 재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