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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과 메디케어

지역Maryland 아이디s**verguys8****
조회4,561 공감1 작성일7/9/2024 10:29:27 AM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신지 2년 6개월 이 되셨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 하셨으며  미국에서는 약 10년 이상 펜딩과 워크펄밑 그리고 불법 체류를 오가셨습니다.  체류 하신 기간이 길다 보니 연금 크레딧은 두분다 40점이 되셨는데 사회 보장 연금과 메디케어를 신청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받은뒤 5년이 지나 시민권 취득후에 진행 하면 확실하겠지만  연금 크레딧이 40점일 경우 달라지는것이 (미리 신청 가능 ? 지금 현재 2년 6개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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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9/2024 1:23:03 PM

Eligibility of individuals age 65 or over to enroll for
"premium" hospital insurance (유료 파트 A): 경우


An ali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who has resided in the United States continuously for the 5-year period immediately preceding the month in which he or she meets all other requirements; . . .  " 5년 연속 거주 후, 구매 가입이 가능하며 . . .


 "Lawfully present non-citizens who qualify for Part A without a premium (무료 파트 A)

have no length of residency requirement
"무료 파트 A" 수급자격이 있는  합법 체류 비시민권자는
'5년 연속의 거주' 요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으며 . . .


사회보장국 (SSA)에 연락하여 부모님의 특정상황에 따른 메디케어/소셜연금 혜택 수급에 관하여
정확한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9/2024 11:56:24 PM

연금 크레딧이 40점이 된 영주권자는 

62세가 되면 사회보장 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65세가 되면 무료 메디케어 파트 A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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