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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할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오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033 공감0 작성일2/15/2017 8:09:44 PM
안녕하세요

저희 외할머니는 외삼촌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시민권을 획득하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한국으로 모셔와 한국국적을 회복하여 할머니의 남은 여생을 한국에서 마무리 하실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현재 혼자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서 생활하시고 외삼촌은 1주일에 1번정도 방문하여 할머니가 드실 1주일치 음식과 약을 놓고 갑니다.

문제는 할머니가 요즘 치매증상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셔 밥을 못해드신다는 사실입니다.

2012년에도 저와 어머니가 할머니를 뵈러 갔었고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외삼촌은 할머니 한국에 못보낸다고 우기기만 해서 외삼촌과 다투고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저희 귀국후 얼마지나지 않아 외삼촌은 할머니댁 전화번호를 바꾸고 저희에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있었고 2017년 2월 4일에 저와 어머니는 다시 할머니를 뵈러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12년에 비해 할머니의 상태는 너무 안 좋아지셔서 외삼촌께 다시 한국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했으나 예전과 마찬가지로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며 안된다고만 합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때 냉장고에는 곰팡이 가득한 반찬이 있었고 외삼촌의 행동은 노인학대라고 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할머니를 방치한다면 독거노인과 별반 다를것이 없으며 아무도 모르게 홀로 쓸쓸히 돌아가실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APS 시스템에 신고를 하면 되는것 같은데, 만일 APS 에 신고하게 되면 그 후의 진행상황과 할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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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7/2017 11:54:36 PM
노인학대가 분명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 일이고.
신고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웃이나 제3자 누구나 할 수 있고.
다만, 한국에 데려가는 것은 할머니 본인의 의사나 법적 후견인 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
s**84**** 님 답변 답변일 2/22/2018 9:45:24 PM
밥. 빨래 . 애들키우기 다 시켜먹고 나선
유일한 말벗인 손주들은 하나둘 대학으로 떠나버리고
자식은 일한다며 하루종일 노인혼자 방치
병이 나도 혼자 병원도 못가고 자식눈치보여 말씀들도 못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70세도 전에 돌아가시는분 너무나 많이 봤다
다들 더 늙기전에 한국으로 돌아가는게 좋읍니다
여기 남았다간 개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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