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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영주권 수속 전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438 공감0 작성일5/10/2016 11:05:44 AM
안녕하세요.

결혼후 영주권 수속을 하다가

금전적 문제로 영주권 수속이 리젝되어

남편의 근무 6개월을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출국을 하게 된다면,

불법체류로 처벌 (즉, 입국 금지 처벌 등)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결혼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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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6/2017 4:26:50 PM
이민신분 유지와 결혼은 별개의 문제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나가는 문제는 신중하십시요. 만약 미국서 6개월 이상의 Overstay 가 있다면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후 미국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overstay를 하셔도 다른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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