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 영주권 수속 전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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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0/2016 11:05:44 AM
안녕하세요.
결혼후 영주권 수속을 하다가
금전적 문제로 영주권 수속이 리젝되어
남편의 근무 6개월을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출국을 하게 된다면,
불법체류로 처벌 (즉, 입국 금지 처벌 등)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결혼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