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또한 비슷한 상황인지라 제가 알아본바를 말씀드립니다.
확실한 정보는 변호사 혹은 한국 대사관측에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 법으로는 부모가 한국사람일때 그 자녀또한 한국국적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아드님이 미래에 한국에서 경제활동이나 장기 거주를 하게 될시에 병역이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만 18세 그러니까 병역 의무가 생가는 년도의 1월부터 3월까지
국적 포기를 하여 나중에 있을수도 있는 병역 문제를 미리 제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정보와 기간은 대사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