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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A 카운티 시니어 섹션8 아파트 입주민권리및 자치회구성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w**family102****
조회659 공감0 작성일7/30/2026 10:22:06 PM
LA county 100세대규모의 노인아파트의 현재문제점입니다
1.매니저(1명)의 강압적인 관리및 운영방식
2.요구한 CCTV 가설치되지않아 계속 도난이나 외부침입이발생
3.세탁기등 공용시설고장시 수리지연
4.이러한문제등을 해결하고자 입주민 자치회를 구성하려고하는데 절차와 법적권리를 알고자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불이익을받을까 참고 또참고계시는데 이제는그러한 부당처사에 공동대응하고자합니다
좋은방법알려주세요.
미리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1/2026 9:53:49 AM
https://www.hud.gov/sites/documents/doc_12162.pdf

Rights: Involving Resident Organizations (p.2) <- - -에 의하여

HUD 지원을 받는 다가구 주택 거주자로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으며

권리: 주민 단체 참여
- 건물주 또는 관리 회사의 방해, 괴롭힘 또는 보복 없이 주민으로서 단체를 결성할 권리.
- 다른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권리와 건물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공용 공간에 자료를 게시할 권리.
- 적절한 공용 공간이나 회의 시설을 조직 활동에 사용할 권리
(이는 HUD 승인에 따른 합리적인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건물주/관리 회사의 대표 또는 직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할 권리.
- 건물주/관리 회사로부터 주거 공동체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인정받을 권리.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1/2026 10:37:34 AM
구글 , AI ,등등을 사용하여, 해당아파트 입주민과
입주민 자치회가 있는 섹션8 아파트 멤버들과 회동하여 . . .
적절한 내용을 포함한 회칙을 만들어
입주민 자치회를 구성을 메니저에게 알려

회칙 예)
BYLAWS OF THE [INSERT NAME OF APARTMENTS] RESIDENTS' ASSOCIATION

ARTICLE I:
NAME & PURPOSE
Section 1 (Name): The name of this organization shall be the [Insert Apartments Name]
Residents' Association.

Section 2 (Purpose): To promote a safe, clean, and peaceful living environment;
to advocate for resident rights under HUD guidelines; and
to foster open communication between residents and management.

ARTICLE II: MEMBERSHIP
Section 1 (Eligibility): . . .

해당 노인아파트의 현재 문제점과 부당처사에
Building Management에게 서면으로 요구하여
공동 대응으로 해결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housing.lacity.gov/residents/file-a-complaint
<- - - 적절한 기간 내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될 경우,
불평 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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