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s: Involving Resident Organizations (p.2) <- - -에 의하여
HUD 지원을 받는 다가구 주택 거주자로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으며
권리: 주민 단체 참여
- 건물주 또는 관리 회사의 방해, 괴롭힘 또는 보복 없이 주민으로서 단체를 결성할 권리.
- 다른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권리와 건물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공용 공간에 자료를 게시할 권리.
- 적절한 공용 공간이나 회의 시설을 조직 활동에 사용할 권리
(이는 HUD 승인에 따른 합리적인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건물주/관리 회사의 대표 또는 직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할 권리.
- 건물주/관리 회사로부터 주거 공동체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인정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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