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질문자님의 아드님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미국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세법에 따르면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내야 하고, 미국 세법상으로는 증여를 한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수증자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모든 증여재산(국내/해외)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에 따라 질문자님은 미국에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질문자님이 미국 세법상 증여·상속세 목적 거주자에 해당하신다면,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를 활용하여 평생 $12,920,000의 증여 및 상속세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질문자님이 증여, 상속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신다면, 5만 달러의 증여액은 통합면제 한도에 해당하여, 별도로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 공제 한도를 이미 이용해서 미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미국 납부세액은 외국 납부세액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증여세, 절세 내용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