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은 FBAR과 IRS는 완전 별개의 것이기때문에 증여문제와는 관계없고 #1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여의 시기가 미국 IRS와는 아무 연관이 없던 대한민국의 주민으로 계실때 있었던 증여입니다. 참고로 전세금으로 FBAR은 당연하지만 전세금이라면 금액이 IRS에 FATCA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2년전(1991년쯤) 에 미국에 관광비자(1992년 미국입국)로 들어오기전에, 저의 큰어머님 으로 부터 30평 정도의 토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그 지역이 5년전에 재개발 시작돼서 작년 8월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1) IRS Form 3520 작성해서 보고 해야 하나요?
참고로, 증여 받을 당시에 한국에서 거주 했고 미국 입국하기 전 입니다.
영주권은 10년전에 받았습니다.
2) 그리고, 전세 놓고 받은 돈은 한국 은행계좌에 입금 했는데 증여 받은 것 때문에 내년에
FBAR 보고 할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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